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

소방관과 항공기조종사 2024. 9. 19. 22:56
1
반응형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상속세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최고 50%

미국 영국 40%

독일 30% 입니다.

 

최고세율을 50% --> 40%로 인하합니다.

 

 24년  상속 증여세법 개정내용

 1. 상속세 최고세율을 50% -> 40%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조정합니다.

 

 

상기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이 상승되었고 과표구간이 단순화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 25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상향

 

● 상속시 자녀가 공제받는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이는 5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 자녀가 5명이면 25억까지 공제 된다는 것이죠

 

재정기획부는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물가와 자산가격, 부등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세 공제대상과 항목

다음은 24상속세 개정이후에도 존재하기로 한 항목들입니다

 

1. 기초공제 : 2억원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일괄공제 : 5억원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1.과 2.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1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4.  영농상속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순위

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으로 봅니다.

3. 배우자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4.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
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상속세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최고 50%

미국 영국 40%

독일 30% 입니다.

 

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
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

 상속시 자녀가 공제받는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이는 5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 자녀가 5명이면 25억까지 공제 된다는 것이죠

 

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
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
24 상속 증여세 세율인하 50% -> 40%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반응형
카카오톡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