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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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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상속세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최고 50%
미국 영국 40%
독일 30% 입니다.
최고세율을 50% --> 40%로 인하합니다.
24년 상속 증여세법 개정내용
1. 상속세 최고세율을 50% -> 40%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조정합니다.
상기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이 상승되었고 과표구간이 단순화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 25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상향
● 상속시 자녀가 공제받는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이는 5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 자녀가 5명이면 25억까지 공제 된다는 것이죠
재정기획부는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물가와 자산가격, 부등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세 공제대상과 항목
다음은 24상속세 개정이후에도 존재하기로 한 항목들입니다
1. 기초공제 : 2억원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일괄공제 : 5억원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1.과 2.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1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4. 영농상속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순위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3. 배우자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4.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상속세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최고 50%
미국 영국 40%
독일 30% 입니다.
상속시 자녀가 공제받는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이는 5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 자녀가 5명이면 25억까지 공제 된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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