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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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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새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일부가
약 630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습니다.
가맹점당 평균 약 34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규모가 영세한 18만3000개 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적용 대상
▶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에서 영세한 곳으로 확인된 곳이 대상입니다.
▶ 가맹점당 평균 약 34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올해 개업했지만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
▶ 올해 개업한 신규 PG(전자금융결제대행업) 하위 가맹점 16만5000개
▶ 5173명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게 됩니다.
환급액계산
● 신용카드 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 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 올해 1월1일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000만원을 올리고 2.2% 카드 수수료를 납부한 가맹점이라면 이번 환급 조치로 약 238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4일부터는 304만6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
안내장
♪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 ’24.8.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
●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상반기 중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3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립니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 환급액은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 약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원
▶ 환급 총액은
1.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
2.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4년 9월 27일부터 확인 가능
감사합니다.
매출 규모가 영세한 18만3000개 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에서 영세한 곳으로 확인된 곳이 대상입니다.
▶ 올해 개업했지만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
▶ 올해 개업한 신규 PG(전자금융결제대행업) 하위 가맹점 16만5000개
▶ 5173명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게 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 ’24.8.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
환급액은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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