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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차량 시동전 음주 측정 과정을 거쳐 알코올 감지 시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방지장치 부착제도를 실시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운전자에게는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
▶ 만일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줘서 시동 거는 부정한 방법도 처벌대상입니다.
작동방식
● 5년 이내 음주 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동을 걸기 전 호흡검사 장치에
숨을 불어 넣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 이 장치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기간만큼 설치해 이용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2년이면 --> 음주 운전 방지장치를 2년 동안, 5년 취소된 운전자는 5년 동안 기계를 써야 하죠
● 이 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한차례 시범사업을 거쳤는데요. 총 672명의 운전자가 참여한 시범 운영에서는 8700여 회의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그중 86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검출돼 차량 시동이 제한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7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를 무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는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음주운전 시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음주운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BAC)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 이는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초과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 개인의 체중, 성별, 음주량,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50ml)이나 맥주 한 캔(355ml)만 마셔도 0.03%를 넘길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0.08% 이상 ~ 0.20% 미만: 징역 1년 ~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 0.20% 이상: 징역 2년 ~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도 받게 됩니다.
추가 조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고의 경중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사고의 경우 더욱 무거운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운전자에게는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한차례 시범사업을 거쳤는데요. 총 672명의 운전자가 참여한 시범 운영에서는 8700여 회의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그중 86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검출돼 차량 시동이 제한됐습니다.
5년 이내 음주 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동을 걸기 전 호흡검사 장치에
숨을 불어 넣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제도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운전자에게는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