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 건물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시하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 : 건축물대장의 동, 층, 호를 사용
▶ 다중이용 시설물에 위치를 표시하는 사물주소가 부여됩니다.
- 대상시설(확대가능) :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소공원, 어린이공원,
♪ 도로명부여 신청권 신설 - 내가 자주 찾는 길에 도로명이 없어 불편 → 도로명부여 신청
건물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시하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카카오톡 공유
반응형
도로명 주소체계로 바뀐지도 오래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부여되는 것일까요
내가 살고 있는 주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까요?
1. 도로명주소
- 건물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시하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 - 서 → 동, 남 → 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이름 부여
- 기초번호 - 도로구간을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작수 번호를 부여
2. 상세주소
- 건물 내부 동,층,호에는 상세주소(동번호, 층수, 호수)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 : 건축물대장의 동, 층, 호를 사용
▶ 그 외 다가구주택 등 : 상세주소 부여 신청
3. 사물주소
▶ 다중이용 시설물에 위치를 표시하는 사물주소가 부여됩니다.
▶ 사물주소는 도로명 +사물번호 +시설물 유형 으로 표기
※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 택시승강장
- 대상시설(확대가능) :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소공원, 어린이공원,
-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둔치 주차장,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지진옥외 대피장소
건물중심의 주소체계에서 사물과 공터로확대
건물에는 도로명 + 건물번호를 결합한 도로명주소 부여
사물주소가 부여되는 경우
국민의 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권한이 확대됩니다.
♪ 도로명부여 신청권 신설 - 내가 자주 찾는 길에 도로명이 없어 불편 → 도로명부여 신청
♪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 종전) 임차인 요청시 신청가능 → 언제든지 직접 신청 가능
감사합니다
.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부여되는 것일까요
건물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시하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 - 서 → 동, 남 → 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이름 부여
♪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권한이 확대됩니다.
♪ 도로명부여 신청권 신설 - 내가 자주 찾는 길에 도로명이 없어 불편 → 도로명부여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