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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감액 최대 50%감액

소방관과 항공기조종사 2024. 8. 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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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하시거나 하실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은퇴후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을 수령하고서

일을 하셔서 소득이 발생되면

 

국민연금 감액됩니다.

 

최대 50% 즉 절반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어서 일하여 연금납부하고 은퇴후 내가 낸 돈으로 연금을 받아 노후를 보장하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수령후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을 깎는 다고 하니 약간 억울한 면도 생기네요

 

꼬박 꼬박 연금납입했는데 웬 허탈감, 허망함

 

" 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감액된다  "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부에 종사하면 노령연금 감액합니다.

▶ 즉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깍는다는 것입니다.

 

※ 소득이 있으면 조기 연금 수령 불가합니다.

연금개시이후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임대소득

세가지 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간주합니다.

 

 

★ A값이란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매년 새로 정해지긴 합니다.  2024년은 월 298만 9천원 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이 298만 9천원을 초과하면

1) 국민연금 조기수령 불가하며

 

2) 정상적인 노령연금수급시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월 298만 9천원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 근로소득 금액이란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 사업소득 금액이란

총매출 - 필요경비 = 사업소득 금액이 됩니다.


 

 

감액기준

 

 

 

●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표를 보는 방법 예시

 

1 ) 월소득금액이 A값인 298만원에서 초과되는  금액이 -->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소득월액의 5%  0 ~ 5 만원

 

2 ) 월소득금액이 A값인 298만원에서 초과되는  금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면  초과한 소득월액의 10%인 5 ~ 15만원을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감액됩니다.

 

 

문제점 : 정율감액 아닌 정액감액이 문제입니다.

만일 50만원을 감액당하는 사람의 경우 본인의 연금이 얼마이든지 간에 50만원은 감액당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200만원을 받는 A씨는 50만원 감액당해서 150만원 수령하고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는 B씨도 50만원 감액당해서 50만원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슬픈사실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한 금액도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더욱이 국민연금과 소득이 합산 종합누진과세 된다는 점이 슬픈사실입니다.

 

★ 국민연금 감액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종합누진세 까지 ~~~ 헐

 

 

    예시로 설명드리면

국민연금 이외에 추가소득이 500만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월 수령액이 15만원 줄고, 세율도 26.4%로 껑충뜁니다.

결론적으로 월 수령액이 300,000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이 있음으로 인해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세금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는 것에 유의하세요

 

 

 


 

아이러니한 상황

● 국가에서는 60세가 넘어도 일하길 권장하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통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에 280만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일하기 권장하면서 국민연금은 깎고  

 

정부는 일을 계속하길 권하고 국민연금은 일 계속하면 연금 감액한다하고

 

이거 뭡니까?

 

 

 

 

이자 배당소득이 있으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 이자 배당소득이 몇 천만원이 되어도 국민연금 1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일하면 국민연금 깎고

일안하고 이자 배당소득만 받으면 국민연금 다 주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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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하시거나 하실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은퇴후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을 수령하고서

일을 하셔서 소득이 발생되면

 

국민연금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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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젊어서 일하여 연금납부하고 은퇴후 내가 낸 돈으로 연금을 받아 노후를 보장하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수령후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을 깎는 다고 하니 약간 억울한 면도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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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업부에 종사하면 노령연금 감액합니다.

▶ 즉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깍는다는 것입니다.

 

※ 소득이 있으면 조기 연금 수령 불가합니다.

연금개시이후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감액 최대 50%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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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소득이 있으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 이자 배당소득이 몇 천만원이 되어도 국민연금 1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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