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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소방관과 항공기조종사 2024. 8. 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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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누리누리 사업입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혜택보세요

 

누구를 상대로 지원해주는 지 살펴볼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내용

1.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2.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방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근로자 수 산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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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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