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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누리누리 사업입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혜택보세요
누구를 상대로 지원해주는 지 살펴볼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내용
1.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2.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방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 산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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