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반응형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강화합니다.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해 현재 20%인

 

본인부담률을 90% 적용하는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가칭)’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보장과 급여·비급여 병행진료에 따라 건보급여 지출 증가를 초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업해 건강보험·실손보험 개선도 추진합니다.

현재 8%인 건강보험료율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안

▶ 뇌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 적용 자격을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뒤로 적용

 

 

불필요한 낭비를 줄임

 

▶ 단기간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 재검토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 검토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를 추진한다.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도 지역가입자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입국 후 6개월 경과한 뒤부터 건보를 적용

 

90% 상향조정

▶ 년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

 

※  중증질환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올해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4.4.19 공포, ’24.7.1 시행)

 

▶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합니다.

 

▶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횟수, ’21:  韓 15.7회 > OECD 5.9회

          

내용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하여, 현행 수준(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로서 해당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당연적으로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앞으로,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고,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참고 

본인부담차등화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2710)

보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오경 (044-202-2715)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부장 장지희 (033-736-3703)

의료이용지원부 팀장 이윤경 (033-736-37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 부장 한형은 (033-739-5700)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비용 90% 본인부담 년간 365회 초과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합니다.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비용 90% 본인부담 년간 365회 초과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비용 90% 본인부담 년간 365회 초과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비용 90% 본인부담 년간 365회 초과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비용 90% 본인부담 년간 365회 초과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고,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비용 90% 본인부담 년간 365회 초과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비용 90% 본인부담 년간 365회 초과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비용 90% 본인부담 년간 365회 초과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비용 90% 본인부담 년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비용 90% 본인부담 년간 365회 초과
건보료 본인부담 차등화 비용 90% 본인부담 년간 365회 초과

본인부담차등화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2710)

보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오경 (044-202-2715)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부장 장지희 (033-736-3703)

의료이용지원부 팀장 이윤경 (033-736-37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 부장 한형은 (033-739-5700) 

반응형
카카오톡 공유